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 행정법제 혁신 공로

2022. 5.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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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지난 11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의 전문위원으로서
「행정기본법」

* 성안 과정에 일조했으며,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작업도 수행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행정법 연구자로서 국내 행정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겠다”며 이어 “교육자로서 국민,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행정법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쉽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현재 성신여대 법과대학 법학부에 재직 중인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은 물론,
「행정기본법」

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과제 평가 등을 수행하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다양한 업적을 인정받아 ‘신진논문상’(한국공법학회, 2020), ‘신진학술장려상’(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로상’(한국공법학회, 2021)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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