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임미리 교수 기소유예 처분, 일부 잘못"

김대현 2022. 5. 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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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부 인용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면, (임 교수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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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부 인용 판단했다.

이날 오후 헌재는 임 교수가 '"서울남부지검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면서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칼럼이 게재된 신문은 격식을 갖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등 경우만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될 뿐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 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면, (임 교수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선거에만 매달리는 세태에 비판적인 논조로서 국민의 정당과 정치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칼럼이 특정 선거나 투표 자체를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임 교수는 2020년 1월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하지만 임 교수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위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제 칼럼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라고, 상전으로 모시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검찰에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이런 처분은 제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여론 역풍으로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다시 임 교수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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