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더나..청년·신혼부부용 '50년 만기 주담대' 내년 도입 전망

황지수 2022. 5.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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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장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40년짜리 상품 만기가 가장 긴데 이를 50년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기준은 만 39세 이하거나 결혼 후 7년 이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현행 40% 이하)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집값은 치솟았는데 은행권 대출은 각종 규제로 제한돼 있어 주택 구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이 한숨 돌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을 설계한 후 시장수요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리는 시장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예산, 재원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침이 올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장래소득 인정기준과 관련해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거나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황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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