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공무원⋅주민자치 위원' 2명 고발

강종효 2022. 5.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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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 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5월2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5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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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 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5월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는 국가 공무원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씨는 3월-4월 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지지·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회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광고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5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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