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변호사 광고비 지급 통한 광고 허용돼야".. "변협 규정은 표현의자유·직업의자유 침해"

최석진 2022. 5. 26.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1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