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소송 사건 수원가정법원 이송

박혜숙 2022. 5.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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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이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 사건은 현재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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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A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이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 사건은 현재 수원가정법원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구속 기소한 지난 3일 이씨를 상대로 입양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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