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로톡 등 가입 막은' 변호사 광고 규정 5조 2항 1호 '부분위헌' 결정

최석진 2022. 5.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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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2항,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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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 회원 가입을 제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60명의 변호사와 함께 제기한 변호사 광고 규정 제3조(광고의 주체) 2항,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규정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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