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혐의 부인.."돌려줬고 대가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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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3)씨 등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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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 공소 내용의 배경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부장판사에게 짝퉁 골프채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마트 유통업자 B(53)씨 등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의 변호인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상자 등 총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사기사건 재판 선고 때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당일 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A 부장판사는 "법정구속 면할 것이니 걱정말고 갔다 와"라고 B씨에게 답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부장판사는 2010년 고향 친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마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기 사건으로 여러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B씨의 전력을 알고도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평소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B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감사의 표시로 골프채 등을 A 부장판사에게 줬고, A 부장판사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이 같은 청탁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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