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시 가중처벌' 윤창호법 조항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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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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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겨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이바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려는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같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당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 2회 사이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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