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낭염도 백신 '이상반응'..당국, 공식인정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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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접종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결과를 봐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 사례는 지난 20일까지 각각 137건, 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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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예방접종 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방역 당국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심낭염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접종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태까지 심낭염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관련성 질환’으로 분류돼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를 보면 심낭염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결과를 봐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42일 이내 발생한 심낭염 사례는 지난 20일까지 각각 137건, 55건이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했다.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인과성 미충족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당국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황서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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