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무제한 체포 권한' 비상사태 1달 연장..反인권 비판도

이서영 기자 2022. 5. 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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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정부가 비상사태 발령을 연장한 가운데,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는 비상사태가 연장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은 보안군이 폭력조직과 싸울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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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루 62명 살인사건 나면서 비상사태 선포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상사태 발령을 연장한 가운데,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상사태 발령을 연장한 가운데,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는 비상사태가 연장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은 보안군이 폭력조직과 싸울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총 84석의 입법부에서 67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사태 발령을 30일 연장하는 데 찬성했는데, 비판가들은 최근 몇 달간 조직 폭력배로 여겨진 탓에 체포된 3만4500명 수감자들의 권리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상사태가 남성들을 조직 폭력배들과 엮어 자의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고 바라봤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해 권리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앞서 로이터 통신도 이달 초, 엘살바도르의 체포 할당량이 일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량 구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지난 3월 하루 만에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기간 엘살바도르에선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권리가 제한되고 공권력이 강화돼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해진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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