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만봉리 주민들 '토석채취' 수십 년째 고통

2022. 5.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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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산48-1번지 일대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다.

1990년 6월, 나주시는 A업체의 토석채취를 최초 허가했다.

이 당시 주민들은 A업체의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3만1000㎡ 정도의 면적에서의 토석채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강 전 시장이 재선을 한 2018년에 기존 토석채취 면적이 6만㎡에서 11만4766㎡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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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만1000㎡ 허가..2018년 11만4766㎡로 늘어
소음·흙먼지·돌가루 섞인 물 등 30년째 피해 하소연
강인규 전 시장 임기 때 2배 증가..주민들 비난 여론
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산48-1번지 인근 토석채취장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다.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산48-1번지 일대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다.

토석 채취장에서 발생하는 자욱한 흙먼지는 물론이고 돌가루가 섞인 뿌연 물이 나오는 게 일쑤다.

주민들은 일대에 추가로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 30년가량을 더 참고 살아야할 지 모른다는 불안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6월, 나주시는 A업체의 토석채취를 최초 허가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2004년 3만1000㎡ 면적의 토석채취가 본격적으로 허가됐다.

이 당시 주민들은 A업체의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3만1000㎡ 정도의 면적에서의 토석채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면적은 갈수록 늘어났다. 2007년에는 산물처리장 및 진·출입로의 허가로 1만3200㎡가 늘었다. 게다가 같은 해 A업체를 다른 곳에서 인수했고 토석채취 기간이 연장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채취장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가기만 했다. 2009년 기존 허가지역을 포함해 6만㎡가 추가 허가됐고 2018년에는 11만4766㎡로 늘었다.

생활 속 불편을 꾹꾹 참고 있던 주민들은 비난의 화살을 강인규 전 나주시장에게까지 돌리는 실정까지 왔다.

강 전 시장이 재선을 한 2018년에 기존 토석채취 면적이 6만㎡에서 11만4766㎡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A업체가 총 50만8295㎡ 면적에 대한 채석 단지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간은 오는 2052년까지다.

이에 주민들은 저수지 오염, 생활 불편 등의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시장은 “과장 전결 사항이라서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나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지나 담당자가 바뀌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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