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국토부, 과태료 부과 1년 유예키로

김민영 2022. 5.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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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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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지난해 6월 6만8000건, 같은해 9월 10만400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월 17만3000건으로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또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에서는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다음달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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