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다날,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유일 지급결제 사업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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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다날이 강세다.
다날은 자회사 다날핀테크로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를 갖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페이코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됐고,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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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다날이 강세다. 다날은 자회사 다날핀테크로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을 운영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46분 현재 다날은 전 거래일 대비 400원(4.48%) 오른 9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는 국정과제 비서관실로 이관돼 향후 5년 동안 이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에 증권형 코인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지급결제 서비스를 갖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페이코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은 지급결제를 기반으로 한 비증권형 코인이다. 최근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가 됐고, 제도권 편입에 성공했다.
한편 다날은 내달 10일부터 코스닥 150으로 신규편입될 예정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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