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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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성매매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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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성매매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됐던 카지노에서 빌린 칩 상당액의 추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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