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오늘 10년 만에 결론

허경준 2022. 5. 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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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위헌 여부 결론이 10년 만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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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 '계류 사건'..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 위헌 여부 결론이 10년 만에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A씨 등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뒤 휴일근로(특근)를 3차례 거부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 항소심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대부분의 파업은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만 10년간 헌재에서 계류돼 헌재의 대표적인 장기 계류 사건으로 불렸다. 심지어 2016년 이후에는 헌재에서 심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서까지 받았는데, 의견서에는 특근이 위력으로써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헌재가 한정위헌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께 헌재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A씨 등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과 연구관 보고서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벌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해 헌재를 압박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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