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통기획 '1호 재개발' 천호3-2구역 심의 통과

김이현 2022. 5. 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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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대신 각종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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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3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서울시 제공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첫 재개발 사례가 나왔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대신 각종 심의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천호3-2구역은 2018년 주민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수년간 기초생활권계획 부재, 2종7층(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 구역 규제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0년 7월 신속통합기획(당시 공공기획) 절차에 들어간 이후 2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안은 우선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기초생활권계획을 약식으로 대체했다. 또 천호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높이 등 통합적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종7층 지역 규제 완화 사항도 반영했다. 시는 지난해 5월 2종7층 지역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도 확보했다. 2종7층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10%)가 폐지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참여해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천호3-2구역은 2종7층 지역이지만 2종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를 적용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호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다.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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