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길막' 선거 현수막.. 학생 목걸림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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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곳곳에 내걸린 6·1 지방선거 선거현수막이 때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낮게 설치된 현수막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이 선거현수막을 묶어둔 줄에 목이 걸려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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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탑차 도로 통행 가로막기도
선거법 높이 규제 없어 시민 불편
거리 곳곳에 내걸린 6·1 지방선거 선거현수막이 때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에 낮게 설치된 현수막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원이 접수돼도 임의로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데다,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의 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이 선거현수막을 묶어둔 줄에 목이 걸려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학생은 목에 상처가 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 이모(41)씨는 “아이들 등하굣길인데 현수막을 너무 낮게 걸어두는 건 위험한 것 아니냐”며 “만약 빠르게 달리던 중이었다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수막은 보행자 신호등 기둥에 묶인 채 걸려 있었다. 키 173㎝의 중학생이 바퀴 27인치의 기본 크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줄에 목이 걸릴 정도로 현수막이 낮게 설치돼 있었던 것이다.
차도에 설치된 현수막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 임정현(38)씨는 2.3m 높이의 냉동탑차를 몰고 지난 23일 부산 동래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차량이 뭔가에 걸린 느낌이 들어 멈춰섰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현수막이 탑차 위에 달린 냉각 장치에 걸려있었다. 지나가려면 현수막 고정 줄을 풀어야 했지만, 선거현수막을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었다고 한다. 임씨는 다른 행인의 도움을 받아 현수막을 차량 위로 넘긴 뒤에야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는 곧바로 지역 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퇴근길 때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현수막을 묶어둔 줄이 느슨해지면서 오전보다 현수막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키 175㎝인 그가 손을 위로 들면 손바닥에 현수막이 닿을 정도였다. 임씨는 “퇴근길에도 선관위에 다시 한번 건의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다”며 “선거 홍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에는 현수막을 둘러싼 시민 불편 민원 접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현수막의 설치 높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선거용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안전 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횡단보도 근처나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서 길을 건너거나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하지만 후보자들이 눈에 잘 띄는 위치를 선점해 설치한 거라 우리가 임의로 위치 변경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사무실 측에 이동 조치를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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