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뺀 김동연·김은혜 경기지사 TV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일부 후보만 초청한 TV토론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후보)는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V 촬영시 실제 성행위 금지되나…일본 야당, 법안 내놓았다
- 우크라 피란민 받아줬더니…남편과 눈맞아 같이 집 나갔다
- 靑 가장 은밀한 곳, 그곳엔 사우나에 메이크업실도 있었다 [포토버스]
- [단독] "형사사건 언론 공개 금지 풀라" '조국 규정' 한동훈이 칼댄다
- 청년 정치하래서 출마했더니 '감히 내 자리를 넘봐?'
- "여름휴가 안 가고 만다"…항공권 2배 '베케플레이션' 비명
- 서민, 진중권 손절 선언 "의견 다르면 화 내고 막말, 예의없다"
- "카페서 공부하다 범법자 됐다"…경찰도 괴로운 '코로나 크리미널'
- 스타일만 챙기다 쓰러질라...여름 골프복 ‘이것’이 중요하다
- "내 승리가 윤 정부의 승리" 이준석과 충남 훑은 김태흠의 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