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뺀 김동연·김은혜 경기지사 TV토론, 방송금지"

정시내 입력 2022. 5. 25. 20:37 수정 2022. 5.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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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일부 후보만 초청한 TV토론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후보)는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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