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 엄마 "우울증 치료비로 아이들 맛있는 것 사주고 싶었다"

성윤수 2022. 5.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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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아이를 죽일 사람은 없을거다. 절망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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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피고인 측 산후우울증 호소
"남편 대한 복수심 때문 아냐"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가 끝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사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울먹이면서 “네”라고 답했다.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고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변호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이 둘째 아이를 낳은 뒤 심해진 산후우울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치료를 받느니 그 돈으로 아이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을 결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아이를 죽일 사람은 없을거다. 절망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빚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남편 측 의향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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