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 상속 포기..광주고법 회고록 재판

장선욱 2022. 5. 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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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회고록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광주 5월 단체들도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받는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손자녀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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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1녀 재판 과정에서 상속포기


지난해 사망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재판과정에서 유산 상속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회고록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광주 5월 단체들도 전씨의 부인 이순자 씨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받는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다만 1순위 상속자 부인 이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에 대한 배상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씨 일족의 유산 상속 포기는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204호 법정에서 5월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저자)와 장남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5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장남 재국 씨 등의 상속포기는 지난해 11월 23일 회고록 저자 전씨의 사망 이후 소송 승계절차가 이뤄지면서 쟁점이 됐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부인 이씨가 단독으로 법정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분할 협의를 거쳐야한다. 현재 협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전씨의 장남 재국씨 등 3남1녀의 자녀는 모두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순위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손자녀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원고인 5월 단체들은 부인 이씨와 장남 재국씨에 대한 배상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씨 손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 부자가 4개 5월 단체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11월 제기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어서 손자녀가 공동 상속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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