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나고야시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비용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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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한 나고야시에 일본 법원이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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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예술제 부담금 지급을 거부한 나고야시에 일본 법원이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가 나고야시를 상대로 예술제 부담금 3380만엔(약 3억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나고야시 측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나고야지방법원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된 것은 나고야시가 주장하는 '공금 지출을 허용하기 어려운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는 '정의 시대'를 테마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아이치현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다. 이 중 기획전으로 '표현의 부자유전, 그 이후'이 마련돼 각지의 미술관에서 철거된 20여점이 전시됐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과 히로히토 일왕의 모습이 담긴 실크스크린 작품이 불타는 '원근을 껴안고'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처음 작품이 공개됐을 당시 일본 우익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 전시가 3일 만에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여기에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시장은 기획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고야 시는 구체적인 전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고 개막 중 운영에 관한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을 감액한 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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