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직 요청 받아주지 않아 월급 받는 것"..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

김하나 2022. 5. 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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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사의 표명이 없었다는 서울대 공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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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실, 서울대에 문의.."조국, 사의 표명 안 했다" 답변 받아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서울대에 사직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는 것에 대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사의 표명이 없었다는 서울대 공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25일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대 교무과는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황보 의원 요구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하지만 서울대는 내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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