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지원자격 안되는데 교수로 채용..교육부 감사서 적발
광운대가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 초빙 공고를 낸 뒤 학위 미소지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25일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99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운대는 지난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표논문도 제출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광운대는 석사 ‘학위’(Degree)가 아니라 특정 ‘과정’(Diploma)을 마친 A씨를 교원으로 채용했다. A씨는 심사 과정에서 대표논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하도록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또한 광운대는 이사장 결재만으로 법인직원 2명을 채용한 뒤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교원 3명이 학기 중 총장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조교에게 수업을 맡긴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성심학원과 영산대학교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다.
영산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에 전공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하지 않고 직원 B씨를 시간강사로 위촉한 뒤 2020학년도 1학기까지 10개 과목을 강의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직접 모집해야 하는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를 민간기관과 함께 모집한 뒤 기준 없이 모집수당 65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1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중징계 5명 등)를 취할 것을 학교법인 측에 통보하고 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 모집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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