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사건서 '마약 사범' 누명 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김형민 2022. 5.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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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사건에서 마약 사범으로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피해자 신모(63)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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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여 년 전 이른바 '명동 사채왕' 사건에서 마약 사범으로 누명을 썼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5일 피해자 신모(63)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돈을 잃었다며 최모(68)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때 그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고 경찰에 신고했다.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누명을 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는 신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음 해 신씨는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의 지인이 뒤늦게 검찰에서 '최씨의 사주로 신씨의 바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신씨는 새 진술이 나왔다며 2016년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신씨는 지난해 3월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위법 행위가 없어 국가가 신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허위로 원고(신씨)의 마약 소지 범죄를 조작하기로 최씨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민사 소송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지난해 8월 국가가 신씨에게 구금 및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176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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