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비, 노조 돈으로 납부..기업은행 노조위원장 檢송치

하수영 2022. 5. 25. 18: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뉴시스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민주당 당비를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기업은행 노조위원장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정책대의원이 된 일부 노조원들의 당비를 노조 돈으로 대신 납부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일부 노조원은 지난해 11월 A씨를 고발했고, 이후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민주당 권리당원인 노조원들 중 정책대의원으로 선임된 160여 명이 매달 직책 당비로 매달 5000원씩 납부해야 하자 300만여 원을 노조 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원래 이 160여 명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1000원씩 당비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정책대의원이 돼 4000원을 더 내게 되자 그 인상분 총 300만 원가량을 노조 돈으로 대신 내준 것이다.

당시 A씨는 대의원인 노조원들에게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며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당비 5000원을 내고 대의원 자격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실제로 이들의 계좌로 노조 돈 2만 원(5000원씩 4개월분)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대의원은 당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표를 갖고 있는데, A씨는 이에 주목해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노조와 같은 법인은 정당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월 당비를 대납해준 직원들의 급여에서 2만 원을 공제했고, 이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 돈으로 3만 원 상당의 대가성 기프티콘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노조 가입 요청에 실제로 1700여명의 노조원이 민주당에 가입한 것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안팎으로 A씨가 일부 노조원들에게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로 주소를 변경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노조 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일부 노조 계좌를 해지해 현금화했는데, 그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이미 송치를 했고, 조만간 횡령 혐의에 대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A씨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노조 내부에서는 A씨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