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까지 하는 한동훈.. "검찰독재국가로 가나"

선대식 2022. 5.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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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은 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법무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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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비판 "위법 소지".. 법무부 "수사업무에 사용 안 해"

[선대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연합뉴스
   
공직자 검증 업무를 맡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정보·수사 기능을 한 손에 쥔 검찰독재국가로 가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와 같은 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법무에 인사검증 권한까지 창설하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무부는 24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이하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검찰)에 넘기지 않아 직접 수사에 이용되는 것은 차단되었는데, 이러한 칸막이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정보부터 시작하여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경찰을 통해 인사정보까지 한 손에 넣으면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법무부의 탈검사화가 역행하고 있어 법무부는 검사와 동일체라고 할 수 있고, 경찰도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상호견제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어 "현 정부는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나아가 검찰독재국가를 목표로 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검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띠더라도, 과연 대통령령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  안해"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사 정보를 수사 등 사정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또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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