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 전과만 5년간 3건

노혜진 2022. 5.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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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이 최근 5년간 3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A씨(8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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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등굣길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이 최근 5년간 3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A씨(8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는 말로 접근한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A씨는 2017년, 2018년에도 초등생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8년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면제했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정식 치매 진단서는 증거 목록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뇌에 종양이 있어 치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서가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A씨의 반복된 아동성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선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엄벌에 처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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