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금법 반쪽 공청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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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된 가운데, 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안팎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공청회 개최를 규탄했다.
법사위는 이번 공청회 개최 취지를 "현재 4건의 제정 법률안과 5건의 청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반대 측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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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강행된 가운데, 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안팎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공청회 개최를 규탄했다. 여야의 합치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향된 인사로만 구성해 독선적으로 진행된 공청회란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만이다.
공청회 개최 직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청회 개최를 “진정성, 정당성, 법적 효력이 모두 결여된 선거용 꼼수이며,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일방적 독선”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 지방선거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다수 국민과 한국교회가 강력히 반대해 온 불평등 역차별법인 평등법·차금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 최기상 의원만 참석했다. 진술인도 찬성 측인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만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박형수 전주혜 의원은 사전 협의 없는 민주당의 독단적 공청회 진행에 반대하는 의미로 불참했다.
찬성 측 진술인들은 현행 개별적 차금법이 지닌 입법 공백과 ‘성 소수자’의 존엄성 등을 이유로 포괄적인 차금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공간에 출입할 수 있게 돼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측의 우려에는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는 범죄와 관련된 문제”라고 국한했으며, 차금법이 사적, 종교적 영역 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동성애 반대자에게 과한 처벌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번 공청회 개최 취지를 “현재 4건의 제정 법률안과 5건의 청원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므로, 차별금지 및 평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반대 측은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배석 의원들은 진술인들에게 법 제정 반대 측의 입장을 대신 질의했으나 찬성 측 견해만 들을 수 있었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정문에서는 진평연 주최로 ‘민주당 단독 의결 차별금지법 공청회 입법 독주 강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길원평 진평연 운영위원장은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번 공청회는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며 “차금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향후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총연합도 이날 공청회 관련 논평을 내고 “밀실에서 찬성자들만의 논리로 국민 뜻을 왜곡하려는 몰염치한 권한 남용”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초 상대 당과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쫓기듯 편파 공청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유경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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