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재판서 눈물

송태화 2022. 5. 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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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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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왕따 후유증, 폐인처럼 살았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 측은 A씨와 합의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A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했다. 그는 “학창시절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었다.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김씨가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김씨는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영상에서 김씨는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 이에 A씨가 김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폭행 과정에서 “놔라. XX야. 나 ‘경찰 빽’(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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