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고 교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보니 조희연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CCTV를 점검하던 중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주'에 해당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3일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 3층에서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교직원이 외벽 CCTV를 점검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서울공업고등학교는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립고교는 교육감이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육감이 안전 보건상 위험을 방관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처벌받은 사례 한 건도 없어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계없이 철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사건은 68건으로 이 중 30건을 입건해 수사중, 4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경영 책임자 판단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공이라고 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기 더 어려운 건 아니다. 민간과 똑같이 조사하고 법 적용이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서울공고 사건의 경우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사고 원인 밝히는데 최소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조 교육감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난 2일부터 직무 정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김규태 부교육감 대행 체재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아직 책임자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감 책임 입증 어려워…무리하게 처벌하면 위헌 소지”
기관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실제로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을 형사처벌하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무리하게 처벌하면 위헌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학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중대시민재해’에선 빠졌지만 ‘중대산업재해’엔 여전히 남아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사업장에 적용될 법을 공공기관에 무리하게 적용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이 처벌 대상이 되면 업무 공백 등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대신 교육 시설 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시설 관리 업무가 학교마다 중구난방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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