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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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발맞춰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이 올해 5월 17일 개정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김해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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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발맞춰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김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학생이 증가해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
또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이 계획돼 있어 학교 신설을 향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학교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간 신축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끝나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사 간 분양 공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이 올해 5월 17일 개정돼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가칭)내덕도시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7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966가구를 제외한 3676가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기간인 8월에는 신설 수요 판단 기준인 400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칭)주촌선천2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아파트 2개 사업시행사 가운데 1개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1개 사업시행사도 6월에 승인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가구수가 4000가구 미만이나,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수요와 연계해 8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은 "김해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해 지역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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