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 지었다" 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한 엄마,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유병돈 2022. 5.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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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3시2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5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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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범행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금천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3시2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1)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면서 "어느 부모가 복수심으로 자식을 해하겠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5일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남편과 친인척 등을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동기와 사전계획 여부 등을 규명한 후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 측은 김씨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남편의 의향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15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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