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에 유포된 '서울시교육청 공문'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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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감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에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식과 똑같은 '학생인권조례' 공문이 등장했으나 가짜로 판명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문서 연루자들이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명백한 가짜 공문"이라면서 "해당 공문서식이 서울시교육청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공문서식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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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지난 24일 보수 성향의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에 올라온 서울시교육청 가짜 공문. |
ⓒ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 |
보수교육감을 지지하는 인터넷 모임에 서울시교육청 공문서식과 똑같은 '학생인권조례' 공문이 등장했으나 가짜로 판명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문서 연루자들이 공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5일, 서울시교육청과 인터넷 단톡방 '전국학부모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가짜 공문이 보수 학부모단체 등에서 유포되고 있다.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엔 현재 328명의 학부모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에 올라온 '2022학년도 학생인권조례개정안 안내'란 제목의 공문은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면서 "해당 내용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해당 공문에는 "평가결과는 등수를 매겨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모든 쉬는 시간을 3분으로 축소하여 위험한 장난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폰에 감시 어플을 설치하며, 교사는 학생들의 가방을 검사할 수 있다. 6학년 시험 결과 평균 점수가 40점 이하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교육청 "해당 공문은 명백한 가짜"
이 공문을 전국학부모모임 단톡방에 올린 한 인사는 "황당한 내용도 있지만 이거 좋은 것 아니냐"면서 "이걸 왜 전교생한테 다 보내느냐"는 내용의 글도 적어놓았다. 마치 학교가 가정통신문으로 해당 공문을 보낸 것처럼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공문은 가짜로 드러났다. 이 공문에는 '관련: 교육부 학생생활인권과-1475(2022 5. 17)호'라고 적혀 있지만 교육부에는 학생생활인권과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명백한 가짜 공문"이라면서 "해당 공문서식이 서울시교육청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공문서식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가짜 공문은 공문서 위조의 혐의점이 있다"면서 "관련 부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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