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 바늘에 걸려 덜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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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 주사기에 묻은 핏자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선 해경이 마약사범 2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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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 주사기에 묻은 핏자국을 단서로 추적에 나선 해경이 마약사범 2명을 검거했다.
남해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50대 A씨와 동년배 지인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앞바다에서 한 낚시꾼이 주사기 수십 개와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낚아 올렸다. 해경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들을 인멸하기 위해 돌멩이와 함께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해경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다. 아울러 조폭 A 씨와 지인 B 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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