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건진 봉지에 주사기.. 마약 투약 2명 '덜미'

노혜진 2022. 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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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포함한 50대 2명이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바다에 버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낚시꾼이 바다에서 끌어올린 비닐봉지 속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들을 붙잡은 단서는 바다에서 건져낸 주사기다.

A씨 등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증거 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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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남해해경청 제공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50대 2명이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바다에 버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낚시꾼이 바다에서 끌어올린 비닐봉지 속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와 지인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붙잡은 단서는 바다에서 건져낸 주사기다. A씨 등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를 증거 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이 봉지는 낚시꾼의 바늘에 우연히 걸려 바다 위로 건져 올라왔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 해경은 이들의 소재를 추격한 끝에 A씨를 부산의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했다.

B씨의 집에선 약 0.94g의 필로폰과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10여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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