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사립중 행정실장, '모욕·폭행죄' 벌금형

김대현 2022. 5.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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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 강남구의 모 사립중 접견실에서 기간제 교사 B씨(35·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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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서울 강남구의 모 사립중 접견실에서 기간제 교사 B씨(35·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야"라며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지랄이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접견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교장과 교감, 교사 4명, 당직 기사 등 9명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컵에 있던 물을 B씨의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를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씨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함께 참작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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