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걸릴까봐" 새마을금고 직원, 11억 횡령 자수했다
김은빈 입력 2022. 5. 25. 13:38 수정 2022. 5. 25. 14:43
고객 예금과 보험 상품 가입비 등 약 11억원을 횡령한 50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새마을금고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기업 및 은행 등에서 횡령 사건들이 잇따라 적발되자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송파구 한 지점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A씨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 보험 상품 가입비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로 가입하는 고객들의 예치금으로 만기 예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한 금액은 총 40여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11억원이 현재까지 미변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울러 A씨의 상급자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해 B씨 역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했던 것 같다"며 "자수해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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