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시간 방치 숨진 세살 딸..'번개' 나간 엄마 5년 감형 왜

하수영 2022. 5. 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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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세 살배기 딸을 30도가 넘는 더위에 7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에선 20년이 선고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낮은 지능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5년 감형하기로 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지난 2018년 아이를 출산한 뒤 센터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던 A씨는 2021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77시간 동안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탈수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일명 ‘번개 모임’을 하며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아이를 홀로 두고 나온 2021년 7월 21일은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었고 7월 24일은 최고기온이 34도를 넘었다. A씨는 과자 1봉지와 빵, 주스 2개만을 두고 나와 남자친구 등과 시간을 보냈고, 홀로 남겨진 아이는 3일이 지난 7월 24일 사망했다.

A씨는 7월 24일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같은 달 28일 다시 돌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다시 외출했다. 이후 8월 7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기상 조건과 피해자의 탈출 가능성, 섭취 가능한 음식과 물의 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사흘 이상을 홀로 지내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피해 아동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으로 5년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낮은 지능과 미숙한 상황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무런 애정도 주지 않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커서 엄벌함이 마땅하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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