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반입 땐 세금 내는데..'골든부트' 안고 입국한 손흥민은
2021-202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30·토트넘)이 지난 24일 골든 부트를 들고 금의환향했다.
손흥민은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안경을 쓴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의 손에는 득점왕 트로피인 골든 부트가 들려있었다.
손흥민은 현장에 모인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골든 부트를 든 채 포즈를 취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환호에 화답했다.
그렇다면 골든 부트를 손에 쥐고 입국한 손흥민은 관세를 내야 할까. 답은 '내지 않는다'이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고 품목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내야 하는데, 관세법 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관세율표상 금으로 된 신변장식용품에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법 94조 규정에 따라 메달리스트들은 관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현재 올림픽 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메달은 지름 60mm, 두께 3mm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금메달은 순은 바탕에 최소 6g 이상의 금을 도금해 만들고 은메달은 순은, 동메달은 청동으로 제작한다.
올림픽 금메달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율표 품목분류에서 신변장식용품, 특히 금제가 아닌 은제의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35경기에서 23골을 기록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정규리그 마지막 날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두 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아시아 출신 선수 최초로 EPL에서 골든 부트를 품에 안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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