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낚였다.."나 경찰인데" 4000만원 등친 30대
김은빈 2022. 5. 25. 11:3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속여 피해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쯤 김해시 모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공범에게 송금하는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전 구속한 다른 현금 수거책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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