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위법.."사정 칼날도 모자라 인사 총구까지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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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가 사정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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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동훈 영원히 법무부 장관 할 것도 아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이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법무부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을 밝혀 원구성 협상 등 갈길 바쁜 여야간 협상에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법무부가 사정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 장관에게 전권을 몰아주고 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인 장관은 물론 총리조차 법무부 장관을 상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제98조의 2에 따르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총리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회에 보고해 해당 상임위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의장 보고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입장을 보내게 돼있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사위원들 경우에는 이 절차를 활용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령 등이 법률이 정한 위임 권한 등을 넘어섰는지를 국회에서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회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단 정부조직법 6조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들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반발과 관련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인재추천→세평→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 의원은 국가정보원에도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 개입의 차원이 아니라 인사 검증 부서를 정식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장 의원 말대로 하려면 국정원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며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시 위헌적, 초헌법,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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