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상실 '차금법 공청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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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안을 단독 의결함에 따라 차금법 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어 "차금법이 제정되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된다"며 "국회는 국민 분열의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도덕적 위헌적 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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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25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안을 단독 의결함에 따라 차금법 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금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다. 기독교계도 반대 성명과 전국 단위 집회를 열고 입법 막아내기에 나섰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24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차금법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진평연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며 “차금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향후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금법 제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차금법의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계는 차금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차별 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금법이 가진 독소조항 등 역차별적 요소를 부각하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입증 책임의 전환’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앞서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차금법 제정의 주된 이유인 성 소수자 차별은 정작 0.7%에 불과했다”며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금법을 제정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분명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금법이 제정되면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행복추구권 같은 헌법의 기본 가치를 뒤흔들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된다”며 “국회는 국민 분열의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도덕적 위헌적 악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평연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은 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지난 12일부터 릴레이 금식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520명이 동참했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차금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도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교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당 법의 위법성을 알려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 등으로 동성애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며 반대할 자유가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 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15개 단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9일과 내달 5일에는 전북 전주오거리광장과 광주시 금남로 일대에서 각각 반대 집회가 열린다.
임보혁 기자 유경진 인턴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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