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피라미드 사기""코인 아무 가치 없다"

송승환 2022. 5. 25. 00: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나온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 시세. [뉴스1]

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의 후폭풍이 거세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를 쏟아냈다. 국내에서는 당정이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에서 “테라는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불안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의 수익을 약속한 건 선행 투자자에게 후발 투자자의 자금으로 이익을 주는 피라미드 구조”라며 “이런 구조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미국 투자회사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최고투자책임자 스콧 마이너드도 “암호화폐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junk)”라며 “암호화폐는 화폐의 조건인 거래 단위, 교환 매개, 가치저장 수단 중 어느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마이너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해서 3만 달러 아래로 무너진다면 그 바닥은 8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9344달러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지난 22일 네덜란드의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며 “안전을 보장할 닻 역할을 할 만한 기초자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ECB 총재

국내에서도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선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거래소들이 이해상충 행위를 하거나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나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다는 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정부에 검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정부와 협의해 기본법 제정을 최대한 빨리하는 게 목표지만, 국제적인 수준과 맞추지 않고 한국만 과잉 입법을 하게 되면 국내 사업자와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테라·루나 상장과 거래 지원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 의장은 “거래소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 기관에 엄정히 수사해볼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당국은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둘러 달라”면서 “거래소도 자기 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할 것이 아니다”며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코인 거래소는 다수 있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도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법과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대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세미나(자본시장연구원 주최)에서도 “신속하게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였다. 증권 시장처럼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을 정의하고, 백서(공시)를 의무화하고, 중요 투자정보를 의무공시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환·김연주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