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 경찰관 "직장 잃고 막노동 합니다"

이형민 2022. 5. 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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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해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경찰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고려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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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떨어진 상황서 영상봤다고 하기 두려워"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 영상을 확인하고도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해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수사 후 한동안 상부에 영상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그는 “경찰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영상을 봤다고 보고하기 두려웠다”고 했다. “직장을 잃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한참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렇다”며 울먹였다.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자신과 이 전 차관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나와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한 상태였고, 손님이 10초 가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은 가벼운 폭행이었으며, 당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만큼 내사종결로 판단했었다는 주장이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사건 후 이 전 차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고, 폭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이 이 전 차관의 신분을 고려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A씨에게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정에서 “이 전 차관의 신분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차관의 폭행 당시 택시가 움직이지 않던 상황은 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아니다. 이 전 차관 사건 내사종결을 두고 경찰은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운행 중’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2015년 개정된 특가법 제5조의 10 1항을 근거로 이 전 차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사건 처리 이후에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이 기존 내사를 번복할 수 있을 만한 결정적 증거자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 폭행에 합의면 공소권 없음, 내사 종결이라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혹에 대한 최초 보도가 이뤄진 뒤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한창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힘 싸움이 많았다”며 “‘정인이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저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많이 두려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작성된 내사보고서를 고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허위로 공문서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이 전 차관과 A씨의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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