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기소.."금전거래 갈등 확인"
지적장애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남성 2명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강세현 부장검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30·남)와 B씨(27·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방조·사체유기 혐의로 C(25·여)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D(30·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일 이들의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A씨 등이 사망자인 지적장애인 E씨(28·남)와 금전거래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E씨와 동거하면서 계속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10∼12월 E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상태가 될 때까지 폭행을 지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8∼20일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E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E씨가 숨지자 2∼4일간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E씨가 사망한 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자 사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승마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8일 인천에서 A·C·D씨를, 이튿날 경북 경산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이미 E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E씨는 피의자 중 일부와 알고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중순께부터 A씨 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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