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굣길 초등학생 유인·성폭행 80대 구속기소.. 2017·2018년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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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8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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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8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일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한편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실과,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초등학생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신상공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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