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자 결국 경찰 고발 "강력대응"

한영혜 입력 2022. 5.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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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1 지방선거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여덟 차례에 걸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허위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또 A씨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4회에 걸쳐 게재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업무 방해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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