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尹 비판한 교사..그 고3 교실에 유권자 13명 있었다

정혜정 2022. 5.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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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8회 대구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수업 도중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힘이 고발을 검토 중인 건과 관련해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 절반가량이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 유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 소재 자립형사립고 교사 A씨는 지난 17일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심화국어 수업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자료로 활용했다.

A 교사는 윤 대통령 취임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3분가량 했고, "(윤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장사정포 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번 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본인은 선제 퇴근했다"고 말했다.

해당 수업은 3학년 1개 학급에서 진행됐다. 수업을 들은 학생은 모두 28명으로, 이 가운데 13명(46.4%)이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학생 유권자들은 2020년 4·15 총선과 지난 3·9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등을 자신의 손으로 뽑는다.

이날 정 의원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투표권이 있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 교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해당 교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정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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