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포구 인근 레미콘 공장 재가동

정창교 2022. 5.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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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무리한 사유재산 침해와 생존권을 무시한 결과가 결국 레미콘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만들었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국가도시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데도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강행돼 일부 위원들도 선거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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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 시도시계획위원회 강행
사업주 피해 눈덩이 국가공원추진하더라도 의견수렴 필요


인천시의 무리한 사유재산 침해와 생존권을 무시한 결과가 결국 레미콘공장을 다시 가동하게 만들었다.

토지주와 사업자가 국가도시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데도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강행돼 일부 위원들도 선거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25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상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자측이 준공업지역에서 법이 허용한 드림레미콘공장을 25일부터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된 레미콘 공장 폐쇄가 시당국의 불통행정으로 1년6개월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논현동 66의12번지일대에 진행하는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 시는 유례없이 13개월동안 3차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2040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시설 결정을 진행하면서 토지주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펼쳐 1년6개월 동안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인천시의 무원칙 행정에 따라 현재까지의 발생한 엄청난 규모의 투자손실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후 기약하기 어려운 보상협의가 예고됐으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침해 피해는 토지주와 사업자의 몫이 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막을 수도 있었다. 레미콘공장 운영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영건설은 인허가가 정상적인 기간에 완료되지 않으면 레미콘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작년부터 수차례 밝힌 바 있으나, 인천시는 공원지정만 내세우며 관계자의 대화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레미콘공장 이전은 인천시와 남동구의 오랜 숙원과제로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도시공간 재정비차원에서 접근한 아스터개발이 드림레미콘과 어렵게 이전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 당국의 일방적인 행정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개입이 강행되면서 국가도시공원을 반대하는 기업으로 여론몰이까지 당했다는 것이다.

레미콘공장을 물류단지로 추진하는 사업은 법상 가능한데도 토지보상에 대한 논의없이 공원지정이 강행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인천시의회 교통건설위원회에서 새로운 시장선출과 새로운 시의원 선출때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이 3일만에 아무런 조치없이 일부 정치인의 압박으로 재상정돼 “가결”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민원인들은 “인천시는 토지주 및 사업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공원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등을 포함 토지주 및 사업자 등 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먼저”라며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은 왜 보호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레미콘공장 재가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남동구 논현동 주민을 비롯 인천시민이 받아야 할 고통이 될 것”이라며 “사태를 악화시킨 인천시와 박남춘시장은 본인들의 책임임을 회피하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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